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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토지명의자가 일본법인 이유만으로 귀속재산 제외되는 거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6:01

농어촌공사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을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인 동산농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 국가는 광주 광산구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산농사 명의의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국가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배수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제방이 아니거나, 가사 제방이라 하더라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저수지에 관한 소유·관리권이 이관된 1977년경 당시 국가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려면 동산농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은 동산농사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하였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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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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