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토지명의자가 일본법인 이유만으로 귀속재산 제외되는 거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6:01

농어촌공사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을 열어 한국농어촌공사의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토지는 저수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대장상 1920년 5월 일본법인인 동산농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됐다. 지난해 3월 국가는 광주 광산구 요청에 따라 해당 토지가 농산농사 명의의 미등기 토지이기 때문에 귀속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국가 측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배수시설 이용에 필요한 시설인 제방이 아니거나, 가사 제방이라 하더라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저수지에 관한 소유·관리권이 이관된 1977년경 당시 국가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소유권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재산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귀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국내에서 설립된 영리법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국내에서 설립돼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 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에 대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해당 토지가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려면 동산농사가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설립된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돼야 하고,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은 "원심은 동산농사가 일본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해방 전부터 일본법인이 소유하였던 국내 소재 재산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