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휴대폰 속 성매매 알선 증거...대법 "피고 참여권 없어 위법수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서 증거능력 인정...징역 2년
대법 "위법한 증거수집"...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한 출장안마 업주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1,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증거수집에 기초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에 출장안마 광고를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 및 운전기사들을 고용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했고 많은 수익을 얻었다"며 "더구나 성매매 방조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원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경찰이 부득이하게 다음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와 관련된 엑셀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추출한 사실 ▲피고인에게 '디지털 증거 압수시 피압수자의 권리'를 고지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명을 받은 사실 등을 종합하면 절차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공범이 체포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고 공범이 도주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엑셀파일에 대해 사후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영장주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당심에 와서 자백의 바탕이 된 엑셀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자백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모순되는 것을 찾아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자백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4월 15일 13시경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경찰은 4월 16일 오전 9시경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이 사건 엑셀파일을 발견해 이를 저장매체에 복제하고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휴대전화 탐색 당시 피고인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였고 경찰은 4월 17일에 이 사건 엑셀파일 등에 관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과 관련해 사전에 그 일시·장소를 통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했다는 어떤 객관적인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저장매체는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복제·출력한 전자정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됐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엑셀파일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파기환송 결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