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보호장치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호사 및 변호사 사무실 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피해자께 위로의 뜻을 전하며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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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혼 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가 위자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규정 내용에 대하여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마련됐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며 그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에 대한 위협적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반드시 법적 보호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