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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엄중 처벌 법률 만들어달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11:33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11:33

7명 숨지고 40여명 부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 변호사)가 대구에서 일어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협회는 10일 성명서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바로 옆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은 그 동안에도 크고 작은 폭언과 협박에 노출돼 있었다"며 "폭언과 협박이 실제 위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었다.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분들과 그 대의기관인 국회에 두 가지 부탁을 드린다"며 "첫째, 변호사들을 제도로서 조금 더 보호해달라. 둘째, 변호사들을 마음으로서 조금 더 위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오전 10시55분쯤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는 등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률사무소 건물 화재는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저지른 방화로 드러났다.[사진=독자제공] 2022.06.09 nulcheon@newspim.com

이를 위해 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폭언·협박·위해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달라"며 "판사나 검사에게 폭언·협박을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적어도 사건 관련자가 변호사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도 당부했다. 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위해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해도,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변호사의 역할이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춰지더라도, 조금 더 이해심을 갖고 바라봐달라"며 "선량한 약자들이 법치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믿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항상 사건 관련자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위해 협박·폭언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에 패한 당사자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게 됐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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