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언행에 신중 기할 것 강력 권고"
"최근 입장문은 특정인 겨냥 아니었다"
김희국·권은희 징계 절차 개시 사유 미공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피해 복구 현장에서 '비가 좀 더 왔으면 좋겠다'는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는 유보했다.
이양희 당 윤리위원장은 22일 저녁 국회에서 윤리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윤리위는 22일 6차 윤리위를 개최하고 심의 안건을 이와 같이 결정했다"면서 "김성원·김희국·권은희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지난달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2.07.07 kilroy023@newspim.com |
우선 이 위원장은 김성원 의원의 징계 개시에 대해선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잡히며 물의를 빚었다. 이후 김성원 의원은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친 사과를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직을 내려놨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성원 의원을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윤리위는 이날 소집됐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개최 전에는 이 같은 경고와 관련해 "최근 언론 보도와 달리 이준석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19일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당헌·당규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당원을 예외 없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공개 경고'를 보내고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희국·권은희 의원에 대한 자세한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면서 "사유는 각각 윤리위 규정 22조 위반과 윤리위 규정 제20조,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이라고 전했다.
제22조는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 정지 등 징계특례, 20조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만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하나의 징계 처분이 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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