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율 반값 인하...기간 연장·감면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대전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정책으로 총 1879명에게 87억 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로인해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업한 상점의 모습. 2022.01.05 pangbin@newspim.com |
이번 조치로 공유재산 임대료율은 반값 수준으로 50% 인하되고 임차장소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연장되거나 감면된다.
대전시의 이번 연장 결정은 공유재산심의회 신속 처리제를 적용해 2주만에 결정됐다. 해당 제도는 시 혁신행정으로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 및 재유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풀뿌리인 소상공인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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