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이 개방형 민간화장실 중 범죄에 취약한 45곳을 선정해 안심스크린 116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스크린'은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의 열린공간을 막아 불법촬영 범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이 개방형 민간화장실 중 범죄에 취약한 45곳을 선정해 안심스크린 116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2.08.21 gyun507@newspim.com△ |
대전지역의 불법촬영 범죄는 2020년 157건에서 지난해 170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는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전경찰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함께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심스크린 설치를 꾸준히 추진했지만 민간화장실은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확보했고, 대전경찰청은 범죄분석을 통해 취약지역을 선정해 안심스크린을 설치한다.
또 대전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개월간 성범죄 예방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터미널, 지하철역, 체육시설 등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48곳을 집중점검하고 대학가와 번화가 일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대학교 등과 함께 성범죄 예방 합동 순찰과 캠페인도 실시했다.
점검과 순찰을 통해 발견한 취약시설은 자치단체와 함께 CCTV설치, 시설보수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일단 발생하면 피해회복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환경개선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주기적 순찰 등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는데 주력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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