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장-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불법공매도 관련 증권사 실태 점검 계획"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제재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취임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해 금융사 관리감독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제재의 범위나 대상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
그는 "물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건건이 모든 것들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물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적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행 중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1·2심과 하나은행 1심 등 DLF 관련 재판부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관한 법리를 확립해서다. 법적 쟁점은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과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당초 보다 확대된 8조5000억원 규모로 드러난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라든가 비슷한 태양(어떠한 모습이나 형태를 말하는 법률용어)이 있다면 검사를 나가야 될 것 같다"며 "검사를 통해 (이상 외국한 송금거래가 일어난) 업체와 (지점 간) 유착이 있는 건지,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불법 공매도 근절에 대해선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존리, 강방찬 등 자산운용 불법 투자 관련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한 검사 계획은 없다"며 "드러난 자산운용사 말고도 다른 데도 한두 군데 그럴 여지가 있는 만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산운용사 전반에 대해 다 들여다봐서 위축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