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천안시청사거리·신화푸드사거리 등 이륜차 상습 교통법규 위반 구간 16곳에서 교통경찰 6명과 지역경찰 24명이 캠코더 등을 활용해 진행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4일 저녁부터 15일 새벽 3시까지 천안지역 이륜차 폭주족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야간 이륜차 폭주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충남경찰청] 2022.08.16 gyun507@newspim.com |
충남경찰청은 단속 결과 안전모미착용 27명, 끼어들기·신호위반 각 6명, 횡단금지위반·인도주행 각 4명, 교차로 통행방법·통행금지위반 각 3명, 중앙선 침범 2명, 주정차금지위반 1명 등 총 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천안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를 발견한 교통경찰이 정지 명령을 했으나 운전자가 도주, 캠코더 영상을 활용해 운전자를 추적 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륜차 폭주행위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륜차 폭주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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