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찰이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해 조폭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체포했다.
장영하 변호사.[사진=뉴스핌DB] |
서울경찰청이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 8일 오전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코마트레이드 직원 박철민씨로부터 돈다발을 제공 받았다며 사진 등을 공개한 바 있으나 박씨의 렌터카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3월 박씨가 수감된 수원구치소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수집했고 이에대한 분석을 끝낸 경찰은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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