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법무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동훈 "미성년자 보호 위해 꼭 필요한 정책"

[서울=뉴스핌] 김현구 배정원 기자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됐다.

애초 법무부는 입법예고 당시 개정법 시행 전 개시된 모든 상속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었다. 최대한 많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입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소급입법 금지규칙과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부칙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을 단순승인한 미성년자는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심지어 성년이 돼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경제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된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상 한정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지난달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다만 상속인이 성인이 되기 전후로 이같은 한정승인 제도에 알지 못하는 경우 선제적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별도로 상속인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 알리거나 통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알려주는 절차가 필요하다면 갖춰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는 단계로, 민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개월 내에 조치를 해야하는데 이 기간을 더욱 늘린다면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속인과 채권·채무 법률관계를 형성했던 사람들의 법적안정성도 고려했다"며 "특정 기간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사진
[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