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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방안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6:26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6:26

병원 내 공공성 강화 전담 하부조직 신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국립대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성 강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 강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병원 내 하부조직으로 공공성 강화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성 계획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08 wideopen@newspim.com

이번 개정은 지난 2일 국립대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 등 교육, 연구 및 진료 사업 부문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부문을 설치한다. 해당 조직에는 부원장을 두고 공공부원장은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총괄하는 직무를 맡는다.

특히 진료사업과 공공성강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국립대병원은 진료처·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로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공공부문이 추가돼 7개 조직이 운영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부원장은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장으로 추천받는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는 후보자의 국립대병원 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적합성 평가도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공공성 강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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