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신빙성 부족한 진술만으론 유죄 인정 안 돼"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2:06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2:06

"직접증거 없는 경우 합리적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진술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을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9년 7월 약 20일간 서울 강서구 소재의 한 병원에서 당시 70대 여성 B씨를 간병했다. A씨는 당월 28일 B씨가 가족 면회를 했음에도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오지 않았다며, 그의 팔과 다리를 꼬집고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다음날인 29일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젖꼭지를 비틀고, 그의 턱 밑 부위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진술 과정에서 범행일시에 다소 혼돈을 보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뇌수술 후 섬망 증상으로 인해 허위 사실을 진술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수술 이후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섬망 증상이 심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섬망 증상으로 인해 당시 상황을 오인하거나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B씨의 딸들이 1심 재판 과정에서 그에게 섬망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A씨가 B씨에 의해 종아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으나 B씨가 이를 기억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폭행 경위나 내용 등에 대한 B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서 양쪽 유두와 턱부위를 포함한 얼굴 부분, 다리 부분에도 멍 자국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팔뚝 안쪽 부분의 멍은 피해자가 주사 삽입 부위를 임의로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고정용 장갑 착용 이후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낀 B씨가 몸부림 등을 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