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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전세사기' 7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전담수사팀 운영

기사입력 : 2022년07월29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7월29일 14:2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고금리 등으로 집값 하락이 가속화되면서 전세가격의 주택가격 역전현상인 일명 '깡통전세' 상황이 급증하고 있어 서민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깡통전세'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보증금‧대출금 편취, 불법 중개‧매개 등 7대 불법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이다.

제주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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