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법원, '음주측정거부' 장용준 징역 1년..."공권력 경시" 질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단에도 감형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원심의 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09.30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폭행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경찰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공탁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으며 그밖에 원심이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조항) 위헌을 미리 반영하여 형을 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인근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신원 확인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 상해 혐의를 제외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이번 항소심에서 장씨의 공소장은 일반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단순히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변경됐다. 윤창호법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도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재범하였고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