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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규제완화 기대감" vs "생존권 위협"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5:27

대통령실, '의무휴업 폐지' 관련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대형마트, 10년 묵은 규제 완화 기대감에 일제히 환영
한상총련, 성명서 통해 "생존권 위협" 반발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정부와 정치권에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대형마트업계가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2012년 도입돼 10년간 대형마트를 옥죄던 규제 완화로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중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전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부터 열흘간 국민제안 누리집(withpeople.president.go.kr)에서 온라인 투표로 이들 10건 중 3건을 추린 뒤 그 내용을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2022.07.05 yooksa@newspim.com

의무휴업 폐지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소비자들 역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왔다"며 "지금이라도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소비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유통업 환경이 급변한만큼 규제 개선이 꼭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새벽배송에도 나설 수 없고, 의무휴업일에는 일반배송조차 불가능하다.

반면 이 같은 움직임에 중소상공인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단체는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이미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며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새 정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고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은 유통 재벌들은 의무휴업 무력화를 주장하며 소비자 인식 조사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상총련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조사 결과 '대형마트 휴무 때 전통시장을 방문하겠다는 소비자 응답률은 8.3%에 그쳤다"라면서 "전통시장을 비롯해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률은 57.2%나 됐다"라고 비판했다.

한상총련은 또 "새 정부는 오직 자율 규제만을 강조하면서 헌법정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제라도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과 관련해 규제보다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그냥 규제 개혁 제도 새건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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