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필수 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용수·전력 제공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반도체업계의 투자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업계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립을 요구해온 반도체 아카데미를 종합 컨트롤 타워로 하는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 반도체 산단 필수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용수·전력 등 제공 인접 지자체 지방세입 공유
우선 국가 핵심 반도체 산업단지에 대한 전력·용수 등 필수인프라 구축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약 120조원 증설투자를 통해 2024년 가동하는 평택캠퍼스와 약 130조원 신규투자를 통해 2027년 가동하는 용인클러스터가 대상이다. 해당 단지들은 약 200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전망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처인구 원삼면 일대.[사진=용인시청] 2022.04.26 seraro@newspim.com |
국비 지원과 함께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용수·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자체에는 산단 유치에 따른 지방세입을 합리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지자체간 이익을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광역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의체를 구성, 상생방안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단 조성시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인허가의 신속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한다.
반도체 단지의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상향한다. 이에 따라 클린룸 개수는 평택 캠퍼스가 12개에서 18개, 용인 클러스터가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 약 9000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설비와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중견기업과 단일화해 기존의 6%~10%에 2%포인트(p)를 상향, 8%~12%를 적용한다.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 R&D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9월부터는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한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도 연말까지 반도체 특성에 맞도록 대폭 개선하고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취급시설 기준을 적용 면제한다.
EUV장비 등 반도체 첨단 제조공정의 필수 장비가 국내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인수하는 반도체 중소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이 7년간 유예될 수 있도록 유예 허용 대상을 연구개발비중 5% 이상에서 3%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 단계별 운영…중소·중견기업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아울러 업계주도의 인력양성 종합 컨트롤타워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한다. 반도체협회에서 설립과 교육과정 운영을 맡고 기업은 강사·장비 지원, 정부 국비를 지원하게 된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2라인 전경 [제공=삼성전자] |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단계별로 운영해 4년 이상 소요되는 대학(원) 교육의 한계 보완하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양성한다. 5년간 3600명 이상 현장인력을 양성할 게획이다.
미국의 민관 반도체연구 컨소시엄인 SRC를 한국형으로 전환해 정부-기업 공동투자 R&D를 통한 석·박사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정부와 업계 공동으로 10년간(2023~2032년) 3500억원 규모의 R&D 과제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과 연계 지원, 실전형 석박사 인재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벨기에 내 세계 최고의 나노 전자분야 연구기관인 IMEC를 벤치마칭한 '한국형 IMEC'를 추진해 기업 기증장비로 양산현장급 교육환경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교육기관에 장비 기증할 경우 1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소부장 계약학과도 신설한다. 정부와 소자(대기업), 소부장(중소·중견기업)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소부장 기업의 인력 여건 개선을 위한 계약학과 등을 10개교에서 운영한다.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조특법상 인력개발비로 인정하고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검토·추진한다.
또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학 정원·교원·학사과정 규제를 완화해 학과 신·증설시 4대 요건인 교지·교원·교사·수익용기본재산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시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
국립대의 경우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현장전문가가 대학의 강사 또는 겸임·초빙 교원으로 임용이 용이하도록 교원 자격요건 완화한다. 교육부 승인심사 후 학사학위과정의 100% 온라인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내년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brain track)'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반도체 우수인력 유치시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계획의 적기 집행과 초과 달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인력양성 대책을 추진하고 산합협력 등 업계의 주도적 기여로 대책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