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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5000만→2억 상향…엔젤투자 지분 10→30%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6:13

비과세 한도 확대…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과세특례 적용기간 늘려 창업 투자 활성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엔젠투자자 지분 역시 확대되는 등 창업·벤처시장에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스톡옵션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5억원의 누적한도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2022.07.21 biggerthanseoul@newspim.com

또 코스닥 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년간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현재는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중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도 확대된다. 창업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는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등이 포함된다.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도 확대한다. 기존 증자대금의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과세특례는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를 말한다. 신주와 구주를 모두 합하게 되는 데 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이 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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