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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LP인 증권사, 과징금 부과대상 아냐"...금감원 판단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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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증권사 9곳에 총 487억 과징금
금융위 "호가 정정·취소 불가피한 측면 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LP)인 9개 증권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한 행위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뒤집은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증선위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으며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심의·의결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 증권사 9개사에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사전에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증권위에 해당 조치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증선위는 네 차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해 총 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 심의했다. 그 결과 시장조성자이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 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시장조성호가의 정정·취소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향후 금융위 소관부서와 한국거래소는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해 시장조성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조성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의무 이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거래소 역시 시장조성자의 활동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시장조성호가에 대한 점검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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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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