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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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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기훈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도예린 ▲국세청 징세과 박일병 ▲국세청 징세과 오규철 ▲국세청 법무과 김균열 ▲국세청 세정홍보과 조치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함태진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1과 황민호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대변인실 김현경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국세청 김이준 ▲국세청 정은지 ▲국세청 최장원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덕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철기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을령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 김상원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소연 ▲강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선봉관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성철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근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서행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허양원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주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정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송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범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옥련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은화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민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문창전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순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규완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유재원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주성태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용석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인섭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성택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호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인국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정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민철

◇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국일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상율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기헌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병기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용주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창미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익수

◇ 전산사무관 전보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원

◇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재균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창현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덕호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우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국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길춘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섭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광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봉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영곤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시형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송창호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박정환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병탁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희선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승희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정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민래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허성준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홍충훈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창원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희정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홍석주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종훈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승원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현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 직무대리 발령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주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헌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지훈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종우 ▲부산강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동훈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천식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수영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종호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민우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영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기획재정부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국무조정실 정윤재 ▲국무조정실 여성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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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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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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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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