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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22년07월14일 19:36

최종수정 : 2022년07월15일 08:48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권영림 ▲국세청 민강 ▲국세청 박수현

◇ 행정사무관 전보

▲국세청 차장실 최일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하종면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주재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권우태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 이강욱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실 고인영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고당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 김기훈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도예린 ▲국세청 징세과 박일병 ▲국세청 징세과 오규철 ▲국세청 법무과 김균열 ▲국세청 세정홍보과 조치상 ▲국세청 세정홍보과 함태진 ▲국세청 소비세과 이정훈 ▲국세청 조사기획과 문성호 ▲국세청 조사1과 황민호 ▲국세청 세원정보과 박용관 ▲국세청 대변인실 김현경 ▲국세청 운영지원과 황하늘 ▲국세청 김이준 ▲국세청 정은지 ▲국세청 최장원

◇ 복수직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주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배일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정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송평근

◇ 행정사무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실 허천회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오은경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경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미선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조환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홍덕표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박경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장윤하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이호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석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유창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윤광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조가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 이웅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원윤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 김덕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김윤정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충구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미경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윤종상 ▲남대문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미정 ▲영등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원우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노병현 ▲관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동석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만식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민근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완병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철기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지태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을령 ▲성동세무서 부가세1과장 김상원 ▲중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미나 ▲도봉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소연 ▲강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선봉관 ▲강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신성철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심우돈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근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서행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 이창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허양원

◇ 행정사무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이봉숙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 박주원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박광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정태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김송주 ▲안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범하 ▲동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옥련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은화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민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문창전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정래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지숙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수현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상우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민양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성기원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홍창규 ▲구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배병석 ▲시흥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주형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윤영순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규완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유재원 ▲기흥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주성태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서용석

◇ 직무대리 발령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 장인섭 ▲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성택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호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인국 ▲구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정
[인천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인천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이호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조민호 ▲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철화 ▲부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인찬 ▲남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일환 ▲김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배호기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종현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창빈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오민철

◇ 직무대리 발령

▲계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진병환 ▲연수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윤용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종호 ▲김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상정 ▲남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찬 ▲남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진형 ▲남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최영수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임양건 ▲포천세무서 조사과장 김성동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국일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상율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기헌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병기

◇ 행정사무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송지은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하상진 ▲북대전세무서 재산세과장 임종찬 ▲북대전세무서 법인세과장 황규용 ▲영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영인 ▲제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유선우 ▲서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신혁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채정훈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형기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용주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창미 ▲아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익수

◇ 전산사무관 전보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지원

◇ 방재안전사무관 전보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재균

[광주지방국세청]

◇ 행정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김창현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덕호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용우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국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길춘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섭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진환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광준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대영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봉재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영곤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시형 ▲순천세무서 벌교지서장 송창호 ▲여수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염삼열 ▲여수세무서 조사과장 박정환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병탁

◇ 행정사무관 전보

▲대구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최은호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전찬범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정순도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현종 ▲북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권호경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창신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성학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장시원 ▲영덕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순석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희선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승희

◇ 행정사무관 전보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박행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정로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손희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 조민래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허성준 ▲서부산세무서 조사과장 홍충훈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일한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창원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심희정 ▲양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은식 ▲울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홍석주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임종훈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승원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현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언수

◇ 직무대리 발령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경주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유병길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헌호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지훈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종우 ▲부산강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신동훈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천식 ▲김해세무서 밀양지서장 김수영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유종호 ▲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민우 ▲창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영민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승철 ▲거창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영

[타부처 파견 등]

◇ 행정사무관 전보

▲기획재정부 고명효 ▲기획재정부 최오동 ▲국무조정실 문도연 ▲국무조정실 정윤재 ▲국무조정실 여성훈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하명균 ▲대검찰청 김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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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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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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