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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가 유류세 추가인하 후 지속 하락…ℓ당 휘발유 72원·경유 51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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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 인하…판매가 추가 하락
국제유가 연평균 배럴당 108달러 전망
인센티브 강화 통한 판매가격 인하유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유가가 지난 1일 유류세 추가 인하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과 경유 모두 추가 인하 전보다 ℓ(리터) 당 약 200원 가량 저렴해졌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유가 대응과 향후 대책 논의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14일 '유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 유류세 추가 인하 후 공급가 200원↓…EX알뜰·자영알뜰 주유소 판매가 인하 견인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1일 현행법상 최대폭인 유류세 37% 인하 시행 이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7월(오늘)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30%에서 37%로 높이기로 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유가 고공행진 속 국내 주유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사진은 1일 경기 성남시의 한 알뜰주유소. 2022.07.01 pangbin@newspim.com

공급가격은 1일 유류세 추가인하와 함께 최근 국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을 반영해 13일 기준 시행 이전일일 지난달 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각각 리터당 200원 가량 낮아졌다.

13일 기준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73.1원, 경유 2117.2원을 각각 기록 중이다. 이는 시행 이전일에 비해 휘발유, 경유 각각 71.8원, 50.5원 하락한 가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7%포인트(p))에 비해 추가적으로 하락한 수치다.

특히 EX알뜰, 자영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휘발유 기준 시행 전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이상 인하해 시장가격 인하를 이끌었다.

최근 국내 정유사 공급가격이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어 주유소 기존 재고가 소진되는 대로 판매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가는 하반기 국제유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연평균 배럴당 101~108달러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러 제재 심화, OPEC+ 등 산유국 생산능력 제한 등 석유공급 감소와 코로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석유 수요 증가 등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하반기 이후 서방국가의 대러제재 확대 가능성과 경기 침체 우려 등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한 가운데 소폭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알뜰주유소 수도권 확대…인센티브 강화 통한 판매가격 인하유도

한편 정부는 그동안의 고유가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지속 상승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 유류세 추가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윤광환 주유소 사장으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탱크로리 입하를 참관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7.01 photo@newspim.com

가격·담합, 유통·품질로 구분해 2개조 점검반 구성해 운영 중으로 서울·경기·충청지역 총 5회, 주유소 10개 이상을 이미점검했고 향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

일일 가격 모니터링 실시와 주 1회 이상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적정 가격 수준 점검과 가격 인하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알뜰주유소 비율이 낮은 서울, 인천 지역(2% 내외) 중심으로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고 저가판매 주유소에는 공급가격 인하 기준을 완화하고 고가판매 주유소에 대해서는 할증 신설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행 오피넷 상 공개되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공개범위를 확대해 석유 시장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석유제품 거래시 수입부과금 환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불법행위 단속 및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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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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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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