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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앞둔 검찰...文정부 수사 '가속 페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30

'박지원·서훈 사건' 수사팀 증원 요청…조국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배당
윤석열·김건희 연루 사건은 '감감무소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절차 적법성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선거 범죄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사이 수사 성과를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정당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야 할 상황에 처한 만큼,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채비에 나서는가 하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관련 사건 수사 부서에 검사 등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수부·반부패부 중심 文정부 수사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자체 수사팀 규모 확대를 통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 재직 당시 전 정권 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또 최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돼 있다.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대형 사건들이 몰린 가운데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부를 총괄하는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 수사 지휘가 점쳐진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 반부패수사 1~3부 대장동 사건 등 '특수통' 수사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12일 윤영대 투자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사퇴해 3개월째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9000여만원이 뇌물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김 전 총장이 차관 재임 중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다. 반부패수사 1~3부 부장검사에는 엄희준 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전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일명 '윤석열 사단'의 강골 특수통 검사들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어지는 특수통 지휘 라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윤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대검 간부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김 의원 사건은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이미 공수처가 증거 확보와 수사, 법리 판단까지 마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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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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