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역사거리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새 도로교통법 시행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 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처분을 받는다. 2022.07.12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