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건 662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 과세된다. 이번에 부과된 세금은 아파트와 상가 등 증가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7.12 goongeen@newspim.com |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를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했다.
재산세는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나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금을 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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