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위원장 "인사 임명권자 권한 존중" 배경 밝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김상봉 위원장(55. 고려대 교수)이 지난 7일 잔여 임기를 1년 6개월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여러 사람의 합의에 따라 행정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시·도경찰청과 분리된 사무기구에서 처리하지만 세종시는 세종경찰청에서 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전경 2022.07.11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사임 배경을 "본업인 연구와 인재육성에 집중하고 싶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에게 인사권의 선택을 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사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시장의 지명을 받아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왔다. 시민소통참여 플랫폼 '으뜸마루'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치경찰위원회 초석을 다져 왔다.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김 위원장 이외에 교육감 1명(정승욱 변호사.53), 국가경찰위원회 1명(곽영길 충남도립대 교수.54), 시의회 2명(김영길 전 KAIST 리더십 센터장.64, 이용숙 변호사.여.42), 위원추천위 2명(임선호 전직 총경.63, 조윤성 변호사.여.46)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한편 김 위원장의 사퇴에 따라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당분간 연장자인 시의회에서 추천한 김영길 위원이 직무대행을 할 예정이고 조만간 새로운 위원 선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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