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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반대매매 완화조치 여부 점검...총 13개 증권사서 시행

기사입력 : 2022년07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2년07월09일 18:09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 개최
상장사 자사주 취득한도 규제완화 7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증권유관기관과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한 주간의 증시 동향 및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이윤수 자본시장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증권금융 등 증관유관기관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번 주중 코스피지수가 23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 반등하는 등 여전히 증시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달 2분기 실적 발표, 한국 기준금리 결정, 미국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및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결정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증시 영향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분석하고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는 지난 1일 결정된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3개 증권사가 담보비율 인하 또는 반대매매 시점 연기 등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참여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이다.

또 상장법인 1일 자사주 취득한도 규제완화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통해 증시 등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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