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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완화' 조치 증권사들 골머리, "자본건전성 약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4:31

최종수정 : 2022년07월06일 14:31

금융당국, 3개월 간 '반대매매 완화 조치' 시행
교보·신한·다올 등 4일부터 조치안 내놓아
주요 대형사들 곧 내놓을 듯..."세부안 고심"
일각서 '실효성' 의문..."증권사 건전성도 위협"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증권사들이 '빚투(빚내서 투자)' 계좌의 반대매매(강제 청산)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반대매매 완화 조치에 따라 대응책 내놓기 시작한 것이다. 소형사를 중심으로 담보비율을 낮추고 반대매매 기간을 유예하는 조치 등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사 내에서는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반대매매 기준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지난 4~5일 규제 정비에 나선 다른 증권사들과 발맞춰 반대매매 기간 유예, 담보비율 인하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매매는 증권사 돈을 빌려 투자한 주식 가격이 하락해, 담보비율이 14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증권사가 투자자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증권사 반대매매까지 쏟아지자 반대매매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이에 교보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반대매매 유예 카드를 꺼냈다. 지난 4일부터 담보비율 140% 계좌 가운데 다음날 반대매매 비율이 130% 미만, 120% 이상인 계좌에 대해 1일 반대매매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날 신한금융투자도 2회차 담보부족 시 담보비율 130~140%인 계좌에 대해 1회 반대매매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올투자증권도 임시 유예 조치를 내놨다. 담보비율 140% 미만일 경우 이틀 뒤 반대매매를 시행했지만, 변경 이후엔 담보비율 130% 이상, 140% 미만 계좌에 대해 반대매매 유예를 별도로 신청 받는다. 이 밖에도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반대매매 유예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대형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메리츠증권 등이 관련 세부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기간을 기존 2일에서 3일로 하루 더 늘리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하루를 더 줬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면 고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시장변동성 완화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일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 방안을 발표하고, 4일 증권사에 공문을 전달했다. 완화 조치 시행일은 오는 9월 말까지다.

당초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는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는 담보유지비율을 탄력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원칙적으로 강제 청산되던 개인 계좌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완화 조치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반대매매 하루 유예 조치 같은 건 사실상 정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액션용이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증시 하락에 따른 손실을 증권사에 떠넘긴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던 건데 이제 주식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증권사가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며 "증권사에게 자본건전성을 챙기라고 하면서 이런 조치를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완화 조치를 내놓은 이상 '해도 문제 안해도 문제'"라며 "증권사가 따르면 칭찬은 정부가 받고 리스크는 증권사가 지지만, 안하면 증권사만 욕먹는 구조"라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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