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속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에도 일부 지역 신고가 거래 계속
상급지와 지역 평균 매매가격 격차 벌어지는 양극화도 점차 가속화
가격 띄우기 자전거래 의심 속 실거래가 공개시점 늦추는 법안 나와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신고가 거래가 나오자 '자전거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절벽'과 함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상급지 내 아파트 평균가격과 지역 평균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등 집값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서다.
일부 지역 신고가 행진에 따른 양극화에 대해선 대체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아파트의 호가를 높이기 위해 신고가에 거래됐다고 허위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자전거래도 일부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출이 제한되는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래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매매 계약 신고는 현행대로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이른바 '자전거래 방지법'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모습. 2021.04.15 mironj19@newspim.com |
◆주택시장 조정 국면 속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혹시 자전거래?
12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랩스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는 3.3㎡당 3006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879만원)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의 연수구와 인천의 아파트 평균가격 차이도 202만원에서 505만원으로 커졌다. 지방 대도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 대구의 수성구와 대구 평균 차이가 404만원에서 575만원으로 확대됐다.
또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3년 전(2019년 6월)보다 80.1% 올라 1분위(하위 20%) 상승폭(11.3%)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상급지 아파트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의 A아파트 전용면적 130㎡가 지난 5월 말께 7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에 팔리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중순 60억원 초반대에 매매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가격이 수억원 뛰었다.
서울 강남권의 또 다른 고가 아파트인 B아파트 전용면적 131㎡도 지난달 초 4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다. 다른 층의 같은 면적이 앞서 4월 말께 47억원 초반대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두 달이 채 안 돼 1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15만5987건으로 역대 가장 적었고,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도 7917건으로 작년(2만5159건) 대비 68.5%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교환, 임대차 재계약 등 특이 거래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20.3%로 역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개수수료 절약, 명의신탁, 다운계약 등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자전거래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자전거래 방지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등기접수일로 늦추는 법안 나와
자전거래는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이 있는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에서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계약서가 은행에 제출돼 자전거래를 밝혀내기 용이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는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거래 취소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 같은해 '3·29 투기 대책'에서 가장 매매, 허위 호가 등 시세 조작 행위 단속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시행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에서 자전거래 12건이 적발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자전거래를 통해 부동산이 비싸게 팔린 것처럼 속여 매수를 부추기고 실거래가를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현행대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실거래가 공개를 등기접수일에 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허위 거래 정보가 장시간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국토부는 실거래가를 실시간 취합한 후 익일에 공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거짓 신고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올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면 가족 간 이면계약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라면 투기세력이 개입된 자전거래를 의심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간 부동산 직거래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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