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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 사태가 남의 일?...국토부, 점검 소홀 반성 없이 '엄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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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 당첨 사례 감사 결과 부적격 사례 116건 발견
국토부,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받고 주택환수,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예고
2005년 '행복도시법' 만들면서 특공 점검 위임 않고 지도·감독 소홀 지적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을 악용한 부적격 청약 당첨자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해 위법이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한을 갖고도 그동안 특별공급 적정성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다가 감사기관의 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엄포'에 나선 것으로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를 교묘히 가리려는 행태까지 보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평원 유령 청사' 의혹으로 촉발된 '세종시 특공' 특혜 논란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말 국회 요구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를 조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다.

세종시 특별공급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작년 7월 제도를 폐지했고, 국회는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기업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2010년 10월에 도입된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가 11년 만에 폐지까지 이른 데에는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5월에 불거진 공공기관 '유령 청사' 논란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도 아닌데 171억원을 들인 신청사를 지어 혈세를 낭비하고 일부 직원이 특별공급으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작년 5월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더는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공급 제도 폐지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부당이익 환수 조치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종시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낮고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로또 분양'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도 이를 불식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제도 개선을 해왔다. 지난 2019년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배제했고 2020년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3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신설했다. 또 작년 5월에는 특별공급 대상을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이 무려 44.9% 상승하는 등 집값 급등 시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졌고 '관평원 사태'를 계기로 절정에 다다랐던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실련은 지난해 관평원 사태 이후 세종시 특별공급 폐지를 주장했다. mironj19@newspim.com

◆제도운영 허술하게 하고선 이제 와서 강도 높은 후속조치 운운한 국토부

이번 감사원 감사로 세종시 특별공급 부적격 청약의 각종 백태가 드러났다. 우선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에 파견 온 직원이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나왔다. 더 나아가 특별공급 대상 부처에서 발급하는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도 발각됐다.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에 소속 기관을 행안부로 쓰고 거기에 행안부 장관 관인(官印)을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복 당첨 등 여러 부적격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고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그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이 결과적으로 뒷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토부가 지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함께 '행복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행복청장이 수행하도록 위임하면서도 검사(점검) 권한은 위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도 점검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공급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오지 않았고 국토부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국토부가 심지어 자신들의 실수로 지목된 사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감사원은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를 공개하면서 "국토부가 규정을 임의로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밝히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감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재당첨 제한 규정 임의 운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자신들이 이를 지적받은 사실은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행복도시법' 점검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공급 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담으면서도 점검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다른 부처나 기관의 일인양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놨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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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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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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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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