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연세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대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21)씨를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연세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열고 처벌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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