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소비자·종사자 등 참여…민간 자율기구 구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밝혔다.
민간 자율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 한편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를 참고해 자율규약과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진행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 시장분석을 추진한다.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된다.
각 분과는 주관 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는 오늘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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