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상승 및 단기 실익없어 투자 보류
과기부 "어쨌든 투자비용 들 것" 아쉬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5세대 통신(5G) 주파수 할당 신청이 단독으로 마감된 가운데 SK텔레콤과 KT는 실속 없는 투자보다는 이후 적합한 투자 방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소비자들은 단기적으로 이들 이통사의 5G 서비스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주파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5G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일 3.40~3.42㎓ 대역(20㎒폭)의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나선 뒤 이날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했다.
KT와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할당 신청을 포기했다. LG유플러스 1개사가 단독으로 주파수할당 신청을 한 만큼 과기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를 이달 중 진행한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KT와 SK텔레콤이 신청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단기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번에 할당된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의 시각이다.
더구나 단독 방식이 아니고 복수 신청이 될 경우에는 경매가격이 높아지다보니 출혈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통신업계의 전언이다. 당장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게 KT와 SK텔레콤이 신청을 포기한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이렇다보니 그동안 5G 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해왔던 소비자들의 KT와 SK텔레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소비자는 "5G 요금제를 상용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통사의 배만 불려온 게 사실 아니냐"며 "어차피 LTE에서 5G로 넘어가야 하는 게 추세라고 하면서 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요금을 내놓지 않고 뒤늦게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 역시 이통사가 욕심만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실제 5G 요금제를 보더라도 기본요금제인 10~12GB는 5만5000원이며 주력요금제인 100GB는 6만9000원의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사실이다.
더 빠른 통신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5G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는 커녕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KT광화문지사 모습. 2021.11.02 kimkim@newspim.com |
여기에 KT는 지난해 10월 25일 한낮에 1시간 넘게 통신 장애를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운 바 있다.
또 다른 소비자는 "가입자 순위로 1,2등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가 자신들의 시장적인 주도권을 통해 너무나도 안이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가 빨라지는 등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면 휴대폰을 바꾸면서 통신사도 갈아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파수 신청 결과에 대해 과기부는 이통3사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다. 다만, 5G 서비스 품질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에 LG유플러스만 참여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도 나머지 KT나 SK텔레콤이 자체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안할 수도 없다"며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주파수 할당은 이통사들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의 편익을 개선해주는 등 투자 유도하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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