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 추진 예정"
"종부세 환급 조치도 입법 발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상황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현재 30%에서 최대 70%까지 법적으로는 열어두고 최소 50%는 하자는 게 민주당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물가 고유가 시기에 우선해서 서민경제 고통을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그는 "직장인 밥값 지원법이라고 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2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제도도 시행령 차원에서 한 것을 입법적으로 보완해 앞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두텁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화물 자동차와 관련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한 법안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경제위기대응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기조를 분석하고 민주당의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관련 내용 일부는 지방선거 도중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했고, 당이 관련한 후속 입법을 발의한 바다.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종부세 환급 조치와 관련해 입법이 발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은 이번 주 안에 전체회의를 주관하는 부동산 TF(테스크포스)를 열어 추가 입법 과제들에 대해 발의하고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관련, 국토부 권한 축소 및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한 등을 내놨다. 다만 "다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경우 현실적으로 10억 9천 만원과 11억 1천만 원 사이에 꽤 높은 장벽이 있어 그 문제를 완만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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