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SRT탈선 책임은 코레일?SR?…국토부, 선로 이상 보고여부부터 조사한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7월05일 06:00

선행열차 흔들림, 승객이 신고…책임소재 '민감'
역사 내부규정 여부도 확인…"이상한 상황 발생"
선로 유지보수 문제, 코레일 일차적 책임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지난 1일 발생한 SRT 탈선사고가 인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철도분야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차적으로 선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이상징후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쟁점이다. 여객이 인지할 수준의 열차 흔들림이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조치가 안돼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선행열차 기관사가 적절하게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가 적절하게 조치했는지, 조치를 했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가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철도 안전관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07.01 gyun507@newspim.com

◆ 열차 흔들림 승객이 신고, 기관사 보고는 조사 중…역사 내부규정 갖췄는지도 확인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 탈선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선행열차인 SRT 승객들이 열차 흔들림이 있다고 신고했다. 앞서 선행열차 기관사가 열차 흔들림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토부는 기관사가 신고했는지를 포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행열차의 이상징후는 여객들이 언론 등에 신고한 것으로 매뉴얼에 따라 선행열차 기관사가 보고했는지부터 관제사, 후행열차 기관사로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우려에 대한 보고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책임소재를 가리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세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선행열차의 기관사가 보고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 보고를 했지만 관제사가 조치를 안했을 경우, 관제사 조치에도 사고열차 기관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특정인이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역사 내부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열차 운영규정인 국토교통부의 '철도교통관제규정'에는 열차를 정상 운행하기 어렵거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고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에 의거해 코레일 구로관제센터에 하부 규정이 있고 하부기관인 각 역사는 다시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치할지에 대한 내규를 갖춰야 한다. SR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운전규칙에 따라 선로진동이 감지되면 관제사에 통보해야 한다. 내규에 조치사항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관제가 제대로 안됐는지 등도 따져볼 문제다.

국토부 관계자는 "SR 운전규정에 따르면 기관사가 당연히 관제당국에 통보하고 후속조치가 돼야 하는데 정상이라고 보기에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역사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제대로 작성돼 있었다면 조치가 제대로 됐어야 하는데 문서화가 부족했는지, 교육이 부족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SRT 궤도이탈 사고로 열차 지연·운행중단이 발생한 1일 서울역에서 열차 이용 시민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코레일, 선로 유지보수 근본 허점 피하기 어려울 듯…"철도사고 적다" 과도 우려 경계도

비상상황 보고 과정에 앞서 근본적으로 선로 유지보수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일차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기 힘들다는 의미다.

선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유지보수를 코레일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다. 코레일이 선로 점검 주기에 맞춰서 시행했는지,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도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월 KTX 궤도이탈 사고에서도 열차 정비상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우선 열차 바퀴(차륜) 제작결함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일정 운행거리마다 시행되는 중정비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한 만큼 정비에도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로가 팽창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온도센서가 있어서 위험성이 있을 경우 서행운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선로를 관리하는 코레일에 우선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며 "이상징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일상적인 진동을 느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선사고는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우려가 높은 사고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철도사고가 가장 적은 편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우려를 갖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