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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⑧ "을(乙)은 성역?"…건설하도급 규제, '상생' 방해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을(乙)을 보호하라, 갑(甲)을 매우 쳐서".

국내 건설사 원도급-하도급간 과도한 규제로 인해 건설사업에서의 협력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기 위해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이외에도 '하도급법'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하도급법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규제 내용이 다르고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건설하도급 법률체계를 일원화'해서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 국내 하도급규제, 외국보다 '과도'…하도급법, 건설업 특수성 고려 없어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에 비해 과도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해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 [자료=건설산업연구원] 2022.07.06 sungsoo@newspim.com

우리나라는 지난 1958년 '건설업법' 제정으로 건설하도급을 법제화한 후 현재까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신설했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기존 '건설업법'을 전면 개편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건설하도급 규제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건설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서 '건설법령'(건설 관련 정부부처)과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공공조달 관련 정부부처)로만 건설하도급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설법령', '공공 건설조달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으로도 건설하도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보다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강도가 높다.

예컨대 우리나라 민간공사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와 달리 ▲직접시공 의무제 ▲일괄 하도급 금지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 ▲재하도급 금지 ▲하도급 대금 동일 조정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등 규제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시공 의무제'는 공사비 7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원청이 최소 10% 이상 직접 시공하게 한 제도다. 직접시공의 장점은 원청에서 공사 기간, 안전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책임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19년 당초 50억원 미만이던 대상 공사를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일괄 하도급 금지'는 건설업자에 대해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나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동종 업종간 하도급 제한'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게끔 하는 규제다. '재하도급 금지'는 건설공사의 포괄적 수급인인 일반건설업자가 공종별로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가 다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거래행위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동한 법률이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급거래관계에 적용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규제에만 한정돼 있는 셈이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불공정 건설하도급 거래를 규제하는 동시에 건설하도급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이처럼 법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법'은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법 적용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돼있어서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도 법 인식에 한계가 생겨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하도급법·건설산업기본법 '상충' 규정…모호한 규정·과도한 처벌 문제도

실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은 개별 규제 내용이 서로 달라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 법 집행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어음 지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으로 봐서 제재조치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등 제재조치가 있다.

또한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이 A0거나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이 A2+ 이상으로 하도금 대금지급 보증을 미발행한 경우 '하도급법'에서는 합법이라서 제재가 없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면제사유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으로 본다. 이에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라는 제재조치가 있다.

원도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을 경우 두 법의 제재조치도 다르다. '하도급법'에서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 및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3배)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시정명령, 영업정지(6개월 이내), 1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법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잉처벌,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된다. 우선 하도급법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질서 안에서 대금지급기일 위반 등 사소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과도한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하도급법은 18가지 불공정 행위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형벌이 과징금 등 다른 처벌수단과 중복 또는 병렬적으로 이뤄져 '이중처벌'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이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 등 모호한 규정 때문에 법 집행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관할 정부 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할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원청사와 하도급 업체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와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건산연 관계자는 "외국은 건설하도급 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건설하도급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무분별한 해외 규제를 도입해 과다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마다 중복되는 규제나 서로 다른 규정을 통·폐합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건설 하도급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는 체계를 정비하고, 건설하도급 분쟁조정기능을 개선해서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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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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