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00명 넘어서
처벌 강화·민법 개정 추진...경찰 수사·솜방망이 처벌 개선 목소리
양형 기준·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관련 법 개정도 이뤄지고 있지만 동물학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제 형량 강화 뿐 아니라 동물권에 대해 학생들과 시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늘어나는 동물학대 범죄...5년간 3배 이상 늘어
최근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거나 괴롭히는 동물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새끼 고양이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뒤 매달아 놓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3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남성을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달 13일과 16일 서울 도봉구 방학천에서는 10대 청소년 2명이 하천에 있던 오리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로 지난 24일 이들을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학대 혐의를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사건 발생 건수는 2016년 303건이었으나 2019년 914건, 2020년에는 992건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인원은 2016년 330명에서 2020년에는 101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 동물권 인식 개선·처벌 강화...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
동물학대 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처벌 규정이 약하고 동물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동물의 권리를 고려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는 반면 이를 감안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생명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동물학대 행위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시민들도 많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학대 동물원 규탄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04 kimkim@newspim.com |
국회와 정부에서는 관련법 개정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권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를 한 경우 처벌 규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물건으로 분류돼 있는 동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기준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 양형기준 마련·동물권 교육 강화 대안으로 제시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범죄 수사와 처벌을 위한 절차가 미흡하다보니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 의원이 지난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학대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332명) 중 72.6%(241명)가 동물학대 사건 수사가 어렵다고 답했다. 어려운 이유로는 동물학대 여부 판단과 증거수집이 어렵고 동물보호법의 모호함을 꼽았다.
수사의 어려움을 겪다 보니 검거 후 기소 송치되는 인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기소 송치가 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고 약식기소나 벌금,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정지현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도 똑같이 생명권을 훼손하는 행위이지만 처벌수위가 약하다"면서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명확한 양형기준이 없고 판례가 충분하지 않다보니 유사한 사건이어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사건이 이슈화되는만큼 유사 사건 판례가 쌓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명확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현장과 관련 기관 구성원, 시민을 위한 동물권 교육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동물권 인식이 강화되는만큼 동물학대 범죄를 줄이는 자정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동물권 교육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펼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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