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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OUT]⑦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좀비 규제' 뿌리뽑아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22년07월07일 13:35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체감효과 미흡
행정규제 약 1만9700개…절반이 손질 대상
덩어리규제 풀고 투자·고용 확대 이끌어야
국회의원발 '청부입법' 방치하면 '도루묵'

[편집자] 정부가 바뀔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친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체감되는 규제 완화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 정부의 규제 개혁은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는 있다. 국회, 정부 등 규제를 만들고 규제를 실행하는 쪽의 주도권이 세서다. 이래서는 제대로된 규제 개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제계 전문가들은 개혁의 결정을 정치인이나 관료에게 주면 안된다고도 한다. 규제를 당하는 쪽에서 개혁을 주도해야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규제를 개혁하자는 것은 기업 등 민간의 투자 시계를 제대로 돌리자는 것이다. 투자의 걸림돌을 없애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있다. 공염불에 그친 역대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규제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신산업 규제를 풀어주려던 정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 당시 국토부와 관계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청부입법'으로 지적 받았던 장면이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이른바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는 손대지 못하고 '가지치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규제 OUT] 글싣는 순서

1. SK공장 인가에만 3년 '하세월' 
2. '에어택시' 타는 날이 오긴 올까요?
3. 약은 왜 배달이 안되나요?
4. "누구를 위해서 마트 문 닫나"
5. "전기차 타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요"
6. P2E 게임, 블록체인 신기술인데…국내선 '불법'
7. 신산업 울린 '타다 금지법'
8. "을(乙)은 성역?" 과도한 건설하도급 규제
9. 반도체 기업 유치 위한 美 주·지방정부의 파격 혜택
10. "LTV 올리고 이자 내리고"...부동산 규제 푸는 중국
11. 전문가들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없다"
12.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규제개혁 주도권 민간에 줘라"

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인허가 규제가 새로 만들어진다. 특히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입법규제는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쪽(정부)에서는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국회)에서는 규제를 만든 셈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방향은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사전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역대 정부 규제개혁 외쳤지만 실패한 이유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들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심혈을 기울인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귀결된다.

'덩어리 규제'라 불리는 핵심규제를 외면했다는 점과,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시 규제를 만드는 악순환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전환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 규제 등 총 8600여건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509건을 승인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 등 신산업 규제도 203건 정비했다. 그밖에 기업부담 2413건 개선, 국민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개선 등을 자랑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하지만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덩어리 규제까지는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규제는 총 1만9700개로 추산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약 1만개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사문화된 규제라는 게 경제계의 분석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어도 국회가 입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사무처 내에 정부처럼 규제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현장에서 기업이나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 尹정부 '덩어리 규제' 혁파…정권 초부터 승부수

윤석열 정부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취임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윤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로, 시장 주도로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도 출범 한 달여 만에 '규제혁신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민간주도로 규제개혁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해 이른바 '덩어리 규제'를 철폐하는데 국가적인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역대 총리로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은 한 총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꿔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규제심판제도 도입 등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입지·환경·신산업 규제 '숙제'…투자·일자리 확대 우선해야

문제는 규제개혁의 특유의 이중성이다. 꼭 안전과 환경 규제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규제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는 게 숙제다.

특히 오랜 시간을 요하는 입지규제나 까다로운 환경규제, 연관산업이 얽혀있는 신산업 규제는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규제다. 특히 입지규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여러 단계에서 규제가 얽혀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규제 역시 '양날의 검'이다. 꼭 필요한 규제를 잘못 풀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환경단체들이 어설픈 규제완화를 강하게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손질해야 할 규제들을 정권 초에 얼마나 신속하게 구분해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방향 [자료=국무조정실]

이에 정부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자칫 정권 초에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해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의지 만큼은 과거 정부와 달리 남다르다"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발목 잡는 규제, 시대에 뒤쳐진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규제개혁의 목표는 결국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돼야 한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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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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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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