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 대상…이달 18일~8월 5일 모집
월소득 50만원~200만 청년 10만4000명 대상
3년간 월 10만원+정부 10만원=720만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정부 3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청년들이 3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참가자 모집은 이달 18일부터 8월5일까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참가자는 신청 시점 기준으로 19~34세 청년이어야 한다. 여기에 본인소득, 가구소득, 가구 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2022년 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 이하여야 적용된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참가자들은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10만원을 얹어 매달 20만원을 저축하게 된다. 3년 후 적립금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본인 적립금 10만원에 정부 지원금이 30만원 지급돼 3년 뒤 적립금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받는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가능 연령도 만 15~39세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해당 사업을 진행했으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신청 가능한 사람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6배 늘어났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인 18일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 발표한다.
곽숙영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7.01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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