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난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 4·3 특별법 후속조치에 필요한 기초 조사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4·3명예·피해회복 사실조사단(이하 사실조사단)' 운영을 통해 보상금 지급, 직권재심, 가족관계 정리 등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4.3평화공원 평화기념관.[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2.06.30 mmspress@newspim.com |
사실조사단은 제7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건에 대한 피해 사실조사를 통해 추가신고 접수된 3만2615명 가운데 현재까지 총 9964명(희생자 212, 유족 9752)의 조사를 완료했다. 나머지 희생자 148명 사실조사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유족 사실조사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단은 직권재심 청구 지원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던 194명의 희생자를 추가 발견하고, 신고 당시 제적등본이 첨부되지 않은 희생자 7명의 제적등본을 발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제적이 확보되지 않은 수형인의 제적등본을 찾기 위해 합동수행단 및 유족회와 함께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사실조사를 수행해 직권재심의 청구 및 보상금 지급이 어려웠던 7명의 제적등본을 찾았다.
이외에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실조사를 통해 1차 신청 대상자 2100명에 대한 희생자의 청구권자 가계도 조사를 완료했다.
가계도 조사 결과, 5월말 기준 2만 3057명의 청구권자가 확인됐으며, 이는 희생자 1인 평균 10.9명으로 최대 청구권자는 86명으로 나타났다.
6월 1일부터 진행된 1차 보상금 신청·접수 결과, 6월 28일 기준 대상자 2100명 중 1429명 희생자의 상속권자들이 신청해 68%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외 거주 청구권자의 보상금 신청에도 홍보를 기울여 신원불명의 군법회의 수형인 고모씨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일본에 거주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 희생자 추가 신고와 직권재심, 4·3희생자 보상금에 대해 안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앞으로 생존희생자를 비롯한 1차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실조사 및 심사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보상금 미신청 희생자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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