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분양가상한제 개편에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1%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HUG는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HUG는 우선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시세를 산정할 때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꾼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 공급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를 신설한다. 분양보증 시점 분양가상한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앞서 자재비 가산제도(0.5%)와 비교 단지 기준 하향(0.5%)으로 분양가가 1%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HUG는 또 고분양가 심사를 분양보증 발급 시 한차례만 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과 각 항목 배점 기준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 수용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 가격으로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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