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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용적률 높이고 층수제한 풀어 '장기전세주택' 늘린다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8:20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8:20

준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까지 완화…일률적 35층 규제 폐지
고밀개발 가능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 연장…대상지 확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역세권 고밀개발을 유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급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최대 500%에서 준주거지역 기준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35층 층수 규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6.17 pangbin@newspim.com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와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임 당시인 2008년 도입됐다.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중 준공·입주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우선 공급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개선했다.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대상지도 확대한다. 그간 제외됐던 준공업지역도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역이라면 사업이 가능해진다. 또 사업이 불가능했던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명확하지 않았던 체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용적률 적용 체계는 사업방식별로 법령에 맞게 개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체계를, 주택사업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시스템을 적용한다.

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해제지역에서도 계획적인 정비와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다른 역세권 사업은 해제지역에서도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개정이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가 아닌 '권장'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고민해 왔던 부분들을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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