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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설치, 위법 소지 있고 경찰 독립성 해쳐"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7:23

박주민 의원실·경찰개혁네트워크 공동 주최
경찰 민주적 통제 필요성 공감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자치경찰제 실질화 대안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이 위법에 소지가 있는데다 경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가 법으로 정해진 행안부의 업무를 벗어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으며 그동안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돼온 노력을 되돌리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병욱 교수(오른쪽 세번째, 국립제주대학교 행정학과)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kilroy023@newspim.com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진안이 정부조직법을 우회해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해서 위헌과 위법성 논란이 있다"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왔던 것을 되돌릴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행안부장관의 업무에 치안 사무는 삭제됐는데 해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에 관여할 수 없으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설치하는 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방안은 정부의 직접적 통제가 아닌 경찰위원회 위상 강화와 자치경찰제 실질화에 있다고 봤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시민에 의한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가기관의 직접 통제가 아닌 경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자치경찰제와 국수본의 엄격한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경찰국' 신설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대통령 직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권고안에 대해 지난 27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자문위원회의 권고는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달 15일까지 최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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