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
1심 징역 6월·집행유예 2년→2심 무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임직원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관여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신입 행원 채용에서 외부 청탁자와 은행 임원 등의 자녀들에게 채용 특혜를 주고 성차별 채용을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21.11.22 pangbin@newspim.com |
조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장 시절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전·현직 임원 자녀의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들의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합격자의 성비를 인위적으로 맞추는 등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위임된 업무는 채용 업무와 별개로 그 자체로 보호 가치를 지닌다"며 "1차와 2차 면접에 응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면접자가 면접에 응시하게 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면접위원이 수행하는 적정성과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개입으로 합격한 이들을 부정 합격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서류 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인사부장이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 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청탁을 받거나 연고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거나 내외부 인사로부터 전달받아 채용 업무를 진행하는 것 자체 만으로 채용비리 의심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의 쟁점은 부정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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