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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3개월 일시 석방'인데 특별사면론 재부상…왜?

기사입력 : 2022년06월29일 12:17

최종수정 : 2022년06월29일 14:14

수원지검 28일 형집행정지…'8.15 특사' 이야기 솔솔
법조계 "내부적 논의 상당 부분 진척된 듯…현실화 가능성"
미납 벌금 82억 우려도…"사면 논의 전 해결돼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MB 사면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법조계 역시 이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사'가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이 멀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수십억원의 미납 벌금 탓에 사면될 경우 국민 정서에 상반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일시 석방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mironj19@newspim.com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검사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정지하는 사법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사유를 형집행정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일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개월 후 형집행정지 재연장 결정을 받으려면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제기돼 온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이 사면을 통해 석방됐다"며 "또 다른 한 분을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언급하면서, 오는 8·15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 윤석열 대통령 photo@newspim.com

법조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황재훈 법무법인 로고스 양산시분사무소 변호사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보니 친박 계열과 MB계열이 동등한 상황에서 치루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겠느냐"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됐고,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 8월 광복절에 사면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도 기존 사례와 함께 (MB 사면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김대중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염두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는 사실상 내부적인 논의는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만 명분에 있어서 보수 우파 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진보 좌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경제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국민통합과 경제위기 타개라는 취지에서 결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미집행 벌금이 상당액 남아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원 및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추징금은 모두 납부한 상태지만 벌금 82억원은 미납 상태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특사로 석방될 경우 남은 형기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남은 벌금에 대해서도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권성은 법무법인 전문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도 추징금 등을 다 안 낸 상황에서 사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은 제한돼야 한다"며 "사면은 정치권력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벌금이 미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해 놓고 남은 징역형에 대해 사면을 할지 말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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