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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형 집행정지 확정…8·15 특사로 사면·복권 가능성 커져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8:23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억·벌금 130억 확정
尹대통령도 "이십 몇 년 수감생활, 안 맞다"
8·15 특사 포함될 듯, 김경수·이재용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면서 이어 사면과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및 정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형 집행 정지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와 기관지염 등의 지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해에는 백내장 수술도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고령과 건강 상의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mironj19@newspim.com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된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지난해 2월 코로나19 대응과 수용 여건 등을 감안해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확정되면서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일시 석방의 개념으로 사면 처분이 없더라도 교정 시설에서 석방될 수 있지만 형 자체는 그대로 남게 되기 때문에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로 사면복권된 가운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 전 대통령도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십 몇 년 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도 말한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8·15 특사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인사 중에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이같은 가능성을 높인다.

윤석열계의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그 선봉에 서 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들어 형평성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계 인사들의 사면복권도 점쳐지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지난해 7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지만, 사면 및 복권이 안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시장 중심의 체질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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