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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제 쟁점은?…행안부 장관 '치안' 사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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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해석 놓고 경찰·행안부 갈려
경찰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통제 관련 쟁점은 치안을 행안부 장관 사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경찰은 치안 업무는 경찰청 단독 관장이라는 입장인 반면 행안부는 장관 사무에 치안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에서 행안부 내 가칭 경찰국 신설이 법 개정인지 또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지 기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7일 경찰청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를 규정하는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을 놓고 경찰과 행안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해당 조항을 놓고 경찰청과 행안부 간 해석 싸움을 벌이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을 놓고 경찰은 정부중앙행기관 중 경찰청이 치안을 단독으로 관장한다고 해석했다. 경찰청 개청 당시에도 내무부(현 행안부)에 치안국을 설치하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장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비직제 치안정책관을 뒀다는 것이다.

만약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접 개정은 여당 및 정부 뜻대로 개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청은 "인사 제청 등 행안부 장관의 권한은 경찰청 개청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데 법률 개정없이 행안부에 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은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형태로 수행해 외청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같은 규정을 두고 행안부는 장관이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경찰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정부조직법 제7조4항에 따라 경찰청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 제7조 4항은 소속청(경찰청)에 대해서는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경찰청장)을 행정기관의 장(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는 행안부 장관 사무를 나열하며 제5항에서 치안사무는 경찰청을 통해 관장하도록 한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 업무가 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국회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에 없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입법사항이지만 헌법 및 정부조직법과 개별 법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행안부 시해령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기구 신설은 정부조직법에도 위반된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에는 치안 사무 또는 경찰 사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면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황정근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의 직제 신설 여부는 정부가 행정 수요의 규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사항이 아니다"라며 "직제 신설이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은 법리 오해"라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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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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