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상황 판단기준·재무건전성 회복 자구책 포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위원회가 KB·신한·하나·우리·농협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처음으로 승인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10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에는 경영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됐으며 경영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자체정상화 수단) 등이 반영됐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이 포함됐다.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는 동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위해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비율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85% 이상 등)으로 버퍼를 둬 위기징후·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함께 유동성조달(채권발행, 유상증자 등)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체정상화 수단으로 선정했으며 위기상황별 정상화수단의 개선효과 분석 결과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지표 등 발동지표가 위기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 평가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으며 금융위는 심의를 거쳐 10건의 계획을 모두 승인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정리계획에는 부실 발생시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실행 가능한 정리방식 및 세부 이행계획과 정리전략 이행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정리 과정에서 핵심기능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 예금자보호 방안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부실정리계획이 관련 법령 및 국제기준 등의 수립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며 이를 통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정리당국의 신속·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심의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부실정리계획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완·개선이 필요하고 차년도 계획 수립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매년 작성해 심의·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오는 7월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해 평가·심의 및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