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광주 1조 7585억원...서울의 6.5% 수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이 호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광역자치단체별 상속·증여재산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총 상속·증여재산은 52조 89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 시도에서 상속·증여재산이 1조원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 [사진=의원실] 2022.03.21 ojg2340@newspim.com |
세종이 2583억원으로 상속·증여재산이 가장 적었고 이어 울산 5333억원, 전북 5629억원, 전남 5663억원, 광주 6293억원, 강원 6568억원, 충북 6973억원, 제주 7573억원, 대전 8018억원, 경북 9230억원, 충남 9480억원 등 이었다.
호남권이 상속·증여재산가액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 중 3곳을 차지한 것이다.
2020년 상속·증여재산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 상속·증여재산은 39조 9755억원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수도권 중 서울의 상속·증여재산이 27조 23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조 2867억원, 인천 1조 4563억원 순이었다.
이외 부산 2조 6754억원, 대구 1조 6786억원, 경남 1조 2295억원 등의 상속·증여재산이 1조 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전북‧전남‧광주) 세 곳(1조 7585억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의 상속·증여재산(27조 2325억원)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6.5%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불균형의 현실은 소득과 일자리 측면뿐 아니라 자산 측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상속·증여세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상속·증여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및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며 전액 지자체로 교부되는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역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에는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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