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분기 전기요금 오르나…권성동 "한전 적자 엄청나…인상 불가피"

기사입력 : 2022년06월17일 09:39

최종수정 : 2022년06월17일 09:39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 요인 가장 컸다"
"유류세 추가 인하, 탄력세율은 여력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위해 법인세율 낮춰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전 적자, 누적 적자가 엄청나다"면서 "100조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반영 안 해주면 시장이 왜곡된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폭은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요인이 굉장히 컸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누른 것"이라며 "대선, 지선이 있으니까 이번 새 정부로 (인상 발표를) 넘긴 그런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법제화 비전선언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6 photo@newspim.com

한전은 전날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권 원내대표는 "3원까지, 지금 물가가 고물가 상황인데 최대치를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이 강구하고 있는 물가안정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유류세 추가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손질하지 않고도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인가'란 질문에 "지금 탄력세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력이 있어서 탄력세율은 시행령만 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탄력세율을 조금 더 인하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낮추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일단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것 같다"며 "정부와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세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이 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관련 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물론 수출 다변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인세가 비싸니까 법인세가 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사업을 전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법인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5%인데, 우리가 25%로 높다"며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개정 시점과 관련해선 "이제 6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졸속으로 법을 만들었었다"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의 법규라는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데 명확성의 원칙도 떨어져서 굉장히 불명확하고 해석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엄벌에 처할수록 사고가 줄어든다,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이 전혀 증명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면서 "처벌보다는 예방, 그리고 책임주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