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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1+1 분양' 3년 전매금지 조항 삭제...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2년06월16일 14:13

최종수정 : 2022년06월16일 14:13

"종부세 폭탄, 공급 감소로 보유자·실수요자 모두 피해"
"전매 제한 단서 조항 삭제 및 민간 주택 공급 확대 차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1 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후 3년 이내에 매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16일 "현행법상 3년간 매도 금지 규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매도 활성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쪽에서는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묶어 놓고 종부세 폭탄을 때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팔라고 양도세 감면까지 해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발의 이유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1+1 분양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기존 주택 권리가액 내에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주택형을 한 채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로 은퇴자들이 한 채는 본인이 살고 다른 한 채는 월세를 받기 위해 1+1 분양을 선택했다.

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6% 인상, 3년 전매 금지 등 3중 규제가 생기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혔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3년 매도 금지 규정으로 인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가 제한되자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서초 반포), 신반포21차(서초 잠원), 방배6구역(서초 방배) 재개발 조합 등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소형 2채 분양을 취소하고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꿔달라"는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태 의원은 "강남 뿐아니라 은평 수색4구역, 강동 둔촌 주공 재건축조합 등 서울 전역을 넘어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와도 직결되는 전국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착공이 시작된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 착공 이전 단계에서는 소형 아파트 철회로 공급이 줄고 있어 보유자와 실수요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시대 통일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06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태 의원에 의하면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에 한해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단서조항(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을 삭제하고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팔고 싶어도 집을 못 팔게 막아 놓고, 세금은 세금대로 폭탄 때리고, 임대사업자 등록도 불가한 지금의 상황은 정부를 믿고 사업을 진행한 사업자들에게 사면초가"라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제한되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도시정비법상 1+1 주택에 대한 3년간 매도 금지 규정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 개선 문제는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부동산 세제의 경우 새 정부 공약과 같이 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하기 보다는 조세원리에 맞춰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일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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